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을 시작하셨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J-1 비자는 얼마나 오래 지속되나요? 일반적으로 12~18개월입니다. 프로그램을 완료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 J-1 비자 갱신을 받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유형을 변경했거나, 새로운 회사로 이직했거나, 직장에서 해고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J-1 비자 연장 또는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몇 가지 이유에 불과합니다.
비자 서류 작업은 혼란스러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도움말에서는 J-1 비자를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또한 2년 거주 요건에서 면제를 받기 위한 기준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연장 신청이 거부된 경우 대체 인턴십 옵션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J-1 비자 연장 및 갱신
대부분의 인턴십 및 교육 프로그램에서 참가자는 최대 12개월 또는 18개월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지만, 실제 프로그램 기간(따라서 J-1 비자 기간)은 다양합니다. 프로그램 담당자가 미국에서 J-1 비자를 연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담당자는 해당 카테고리에서 가능한 최대 기간까지 체류 기간을 연장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최대 허용 기간을 초과하여 J-1 비자를 연장하려는 경우, 프로그램 담당자는 그 이유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담당자는 새로운 DS-2019를 작성하여 참가자와 국무부 양측에 배포해야 합니다. J-1 비자 신분을 연장하거나 조정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는 데 드는 비용은 미화 367달러입니다.

J-1 비자를 연장하는 방법: 절차
J-1 비자 연장 절차에 대해 알아보세요. Global Internships 에서는 계획 부족으로 인한 J-1 비자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정된 연수 또는 인턴십 배치 계획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 참가자는 DS-7002를 업데이트하여 프로그램에서 더 많은 책임을 맡게 될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참가자의 현재 책임을 연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DS-7002란 무엇인가요?
DS-7002는 J-1 비자 신청 절차의 필수 구성 요소인 교육/인턴십 배치 계획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네 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래에서 간략히 설명합니다. 호스트 회사를 변경하려는 경우가 아니라면 DS-7002 섹션 1, 2, 3을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단계는 수정할 수 없으므로 연장하려는 교육 계획 단계를 업데이트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섹션 1
DS-7002의 첫 번째 섹션은 참가자 정보를 위한 공간입니다. 여권에 있는 성명을 그대로 입력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인턴인지 연수생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인턴은 재학생 또는 졸업한 지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개인입니다. 연수생은 졸업하고 최소 1년 이상의 해당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배치와 관련된 교육 또는 경력을 입력해야 합니다. 해당되는 경우, 보유한 전문 업무 경력 연수도 입력합니다. 일반적으로 인턴은 이 필드에 "N/A"(해당 없음)를 입력하면 됩니다. 학위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날짜도 반드시 입력하세요.
섹션 2
DS-7002 섹션 2에서는 호스트 회사에 대한 정보를 다룹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 호스트 회사의 고용주 ID 번호
- 인턴/연수생이 주당 근무하는 시간(최소 32시간 이상이어야 함)
- 근로자 보상 정책 보유(정부 및 공공 기관은 면제)
- 회사의 정규직 직원 수
- 연간 수익
섹션 3
DS-7002의 이 섹션에서는 EVP를 위한 개인의 J-1 비자를 확보하는 데 관련된 모든 당사자 간의 계약 동의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당사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수생/인턴
- 호스트 회사
- 비자 스폰서(바로 저희입니다!)
섹션 4
이 문서의 마지막 섹션에서는 EVP 배치 계획에 대한 개요를 설명합니다. 구체적인 소제목은 이 섹션의 일반 정보 부분에 따릅니다. 아래 표를 참조하여 이러한 특정 섹션에 필요한 정보를 살펴보세요.
인턴 프로그램
인턴은 호스트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조직 내에서 인턴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인턴은 어느 부서에서 일하게 되나요? 인턴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게 되나요?
교육생 프로그램
연수 프로그램은 몇 단계로 구성되나요? 연수 프로그램은 최소 두 단계/로테이션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각 단계는 4개월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연수생인 경우 미국에 머무는 내내 똑같은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습니다.
문화 활동
인턴/연수생은 어떤 문화 활동에 초대되나요? 호스트 회사는 인턴/연수생에게 어떤 문화 활동에 대해 알려주나요? 물론 이러한 활동은 미국 내 위치와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 활동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컨퍼런스 또는 네트워킹 이벤트
- 미국 공휴일 축하
- 지역 스포츠 이벤트
- 미국 랜드마크 여행
- 지역 단체와 함께하는 자원봉사 기회
J-1 비자 연장이 승인되면 새로운 DS-2019를 받게 됩니다. 연장된 비자는 배우자나 자녀가 J-2 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cf_200D↩기타조정
J-1 비자를 연장하는 것만이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 경험을 조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원래 계획을 변경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비자 만료일을 염두에 두고 제때 서류를 제출하기만 한다면, 저희와 협력하여 필요에 맞게 프로그램 경험을 재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카테고리 변경
J-1 비자를 조정하는 한 가지 가능한 이유는 EVP 카테고리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변경이 참가자의 원래 해외 체류 의도와 일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J-1 대학원 비자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J-1 비자로 미국에 있는 연구원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박사 과정을 밟고 싶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테고리 변경은 원래의 문화 교류 및 전문성 개발 목표와 일치해야 합니다.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인해 카테고리 변경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Global Internships 는 이러한 요청을 처리할 수 없으므로 모든 J-1 교환 방문자는 프로그램을 마친 후 귀국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카테고리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환 방문자는 미국 이민국(USCIS)에 요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조정을 신청하고도 조정을 받지 못한 경우, J-1 비자의 30일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해지 및 복직
참가자가 정해진 규칙을 따르지 않는 경우 프로그램에서 해지될 수 있습니다. 위반 사항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적절한 보험 미가입
- 수료하기 위해 미국으로 여행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 다른 취업 기회 추구.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소한 실수라도 해지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DS-2019를 제때 연장하지 못했거나 이전 프로그램이 종료되기 전에 다른 프로그램으로 전환하지 못하는 등의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프로그램 담당자가 복직을 도와줄 수 있지만,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EVP의 J-1 비자와 관련된 규칙 및 규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친절한 직원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동안에도 지원을 제공합니다.

J-1 비자 면제 기준
대부분의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은 참가자가 J-1 비자로 미국에 체류한 후 본국으로 돌아가 2년 동안 거주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참가자가 미국을 다시 방문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단지 프로그램 종료 후 2년 동안 영주권이나 기타 취업 비자를 신청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그러나 교환 방문자의 2년 자택 거주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J-1 비자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이 면제될 수 있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의 없음" 진술
미국에서 대학원 의료 연수를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합법적 영주권자의 국가로부터 "이의 없음 " 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류를 받는 방법은 국가마다 다르며 모든 국가에서 '이의 없음' 서류를 발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이 서류를 받는 데는 6~8주가 소요됩니다. 이의 없음 진술서를 요청하기 전에 온라인으로 면제 신청서 작성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면제의 공식 명칭은 DS-3035입니다. 이 문서를 바코드와 함께 인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청 수수료와 함께 DS-3035를 국무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무부에서 이 두 가지 항목을 함께 받지 못하면 반송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의 없음' 요청을 처리하는 데 12~16주가 소요되므로 미국 온라인 면제 신청서를 작성한 후 현지 정부에 연락하여 '이의 없음'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이의 없음" 진술은 미국 국무부가 귀하의 본국에 귀하가 J-1 비자 기한이 지난 후에도 미국에 남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데 문제가 없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 기관을 위한 프로젝트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미국 정부 기관에 혜택을 주거나 미국 정부 기관이 직접 감독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수혜를 받는 기관에서는 J-1 비자가 만료된 후 2년이 지나 출국하는 것이 자신들의 이익에 해가 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서신 형식으로 이해관계 정부 기관 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신에는 귀하의 업무가 미국 대중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귀하가 2년 동안 미국을 떠나면 해당 프로젝트에 어떤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해당 기관의 장이 요청서에 서명하고 검토를 위해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 공중보건부의 요청
대학원 교육 또는 연수를 위한 교환 방문자로서 미국에 있는 외국인 의사입니까? 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미국 지역에서 근무하는 데 동의하는 경우 교환 방문자의 2년 본국 거주 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귀하의 체류가 미국에 이익이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기관장의 서신
- 근무할 시설에서 최소 3년 이상 근무하는 계약서
- 해당 클리닉 또는 시설이 의료 전문가가 부족하거나 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 있다는 증거
- 시설 또는 클리닉의 책임자가 이 주장을 증명하는 진술서
- 클리닉이 미국 시민권 의사를 고용하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했다는 증거
잠재적 박해
고국으로 돌아가면 인종, 종교 또는 정치적 의견에 따라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때문에 J-1 비자 유효 기간이 끝난 후에도 미국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이 경우 박해 면제를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작성해야 하는 양식을 I-612라고 합니다. 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데 드는 비용은 미화 930달러입니다. I-612를 이민국에 보내야 합니다.
I-612와 함께 본국에서 박해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는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박해에 대한 증거를 포함할 것을 권장합니다.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 또는 자녀
미국 시민권자 또는 합법적인 영주권자인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EVP 참가자도 있습니다. 본국 거주를 완료하기 위해 그들과 별거하는 것만으로는 이 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는 아니지만, 별거가 심각한 어려움에 해당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잠재적 박해로 인한 면제 신청과 마찬가지로 I-612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2년 동안 본국에 체류하는 것이 가족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는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진술서에는 관련 재정 정보(저축액 포함)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진술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J-1연장 대안 : 가상 인턴십
J-1 비자 연장, 프로그램 조정 또는 2년 본국 거주 요건 면제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 종료 시 미국을 떠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 소재 회사에서 계속 전문 교육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미국에서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대신 가상 원격 인턴십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Global Internships 에서는 마케팅 및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상 인턴십을 제공하는 여러 회사와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일반적인 가상 인턴십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위한 팁을 제공합니다.
가상 인턴십이란 무엇인가요?
그렇다면 가상 인턴십이란 무엇인가요? 가상 인턴십은 참가자가 J-1 비자를 취득하지 않고도 해외 기업에서 근무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원격 근무의 한 형태입니다. 참가자가 가상 인턴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데이터 과학자
- 모바일 개발자
-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 풀스택 웹 개발자
- UX 디자이너
저희는 소셜 미디어부터 재무, 비즈니스 개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Global Internships 에서 가상 인턴십을 시작하는 전 과정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라면
- 온라인 신청
- 일치하는 항목 찾기
- 오퍼 받기
- 인턴십을 시작하세요!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매월 체크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직책이 사무실로 복귀할 경우 J-1 비자를 스폰서할 수도 있습니다.
인턴십 최대한 활용하기
가상 인턴십에서는 상사에게 연락하고 시간을 독립적으로 관리해야 하므로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목표를 달성하려면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원격 인턴십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유용한 팁을 준비했습니다.
- 가정과 직장 생활의 경계를 설정하세요.
- 좋아하는 일에 집중하세요
- 동료와의 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하세요.
- 피드백을 요청하세요!
- 최대한 많이 배우세요
- 도움이 필요하면 문의하세요
- 성과를 추적하고 반성하세요
- 인턴십 후에도 인맥 유지
J-1 비자 갱신 및 연장: 마지막 참고 사항
J-1 비자를 연장하고 싶을 정도로 놀라운 EVP 경험을 하고 계신다니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귀하의 스폰서인 저희는 J-1 비자 갱신 또는 연장 절차를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배운 대로, 본국 체류 요건을 면제하거나 EVP 자격을 연장 또는 조정하기 위한 대부분의 신청 절차에는 온라인 양식, 편지 및 증빙 서류가 포함됩니다. 이 절차를 성공적으로 완료하려면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날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J-1 비자를 연장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모든 단계에서 여러분을 지원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글로벌 경제를 위한 최고의 인재는 글로벌 인턴십에서 시작된다고 믿기 때문에 최고의 리소스를 제공합니다. 우수한 서비스를 통해 재능 있는 인턴과 존경받는 고용주가 국경을 넘어 의미 있고 풍요로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시작하려면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