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인턴십 또는 연수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오시는 경우, 배우자와 자녀는 J-2 비자로 동반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 비자는 프로그램 기간 동안 직계 가족을 보호해 줍니다. 배우자는 취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학령기 자녀는 별도의 학생 비자 없이 공립학교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매년 가족들이 예상치 못한 몇 가지 규정을 접하게 되므로,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이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귀하가 Intrax Global Internships 를 통해 J-1 비자로 체류 중이라면, J-2는 가족을 동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동반자 비자입니다. 이 글에서는 자격 요건, 신청 절차, 가족이 도착 후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그리고 J-2 비자가 건강 보험 및 미국 세금과 같은 사항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자세히 안내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 모든 J-1 프로그램이 J-2 동반자 비자를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페어, 캠프 지도자, 중·고등학생 프로그램, 여름 방학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Intrax 인턴 및 연수생 프로그램은 허용하며, 본 글은 이를 전제로 작성되었습니다.
J-2 비자가 무엇인가요?
J-2 비자는 J-1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를 위한 부수 비자입니다. 미국 국무부의 J-2 비자 안내 페이지에는 자격 요건이 간결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정 J-1 교환 방문자의 배우자와 부양가족(21세 미만의 미혼 자녀)이 해당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이 한 줄짜리 규칙이 간과하고 있는 점은, J-2 신분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J-2는 J-1이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J-1 프로그램이 종료되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J-2도 그에 따라 이동합니다. J-1이 조기에 출국해야 한다면, J-2도 함께 출국해야 합니다. 각 J-2 동반자는 본인의 J-1 비자를 발급한 동일한 후원 기관으로부터 별도의 DS-2019 양식을 받게 되며, 그 시점부터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두 비자는 함께 움직이게 됩니다.
대부분의 Intrax 및 연수 프로그램의 경우, J-2 비자가 있어야 배우자가 1년 동안 함께 거주하거나 자녀들이 동행하여 학기를 제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누가 J-2 동반자 자격을 갖출 수 있나요?
자격 요건은 두 가지 관계에 적용됩니다. 법적 배우자(동성 배우자 포함—미국 국무부 교환 방문자 비자 페이지에 따르면, 미국 대사관은 이러한 신청서를 이성 배우자 신청서와 동일하게 처리합니다)와 21세 미만의 미혼 친자녀, 법적 입양 자녀 또는 의붓자녀가 해당됩니다.
이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자격이 없습니다. 동거 중이라 하더라도 미혼 파트너나 약혼자는 자격이 없습니다. 만 21세 이상이거나 기혼인 자녀 역시 자격이 없습니다. 부모, 형제자매, 처가·시댁 가족 및 기타 친척들은 모두 제외됩니다. 또한, J-2 동반자가 프로그램 기간 중에 만 21세가 되면 신분을 상실하게 됩니다. J-2 비자 자격 요건은 의도적으로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시작 전에 결혼할 계획이라면, 가장 간단한 방법은 먼저 결혼한 후 대사관 면접에 결혼 증명서를 지참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도중에 배우자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시간이 더 걸리고 서류 작업도 늘어납니다. 또한 J-2 비자 신청은 여전히 해외 주재 미국 대사관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J-1과 J-2: 차이점은 무엇인가
J-1 비자와 J-2 비자는 모두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에 속하지만, 서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J-1 비자는 프로그램 참가자인 귀하에게 발급됩니다. 이 비자에는 DS-2019 양식, 귀하의 특정 프로그램 활동과 연계된 취업 허가증이 포함되며, (자금 출처, 국적 또는 전공 분야에 따라) 이민법(INA) 212(e)조에 따른 2년 귀국 거주 의무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Intrax 및 연수생 참가자에게는 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지만, 후원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턴 및 연수생의 경우, 후원 기관과 호스트 기업이 귀하를 대신하여 DS-7002 연수/인턴십 배치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J-2 비자는 귀하의 가족 구성원에게 발급됩니다. 이 비자에도 DS-2019 양식이 함께 제공되지만, 귀하가 납부한 SEVIS I-901 수수료 외에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수료는 없습니다. J-2 비자 소지자에게는 자동으로 취업 허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취업을 원하는 J-2 배우자는 미국에 도착한 후 USCIS에 I-765 양식을 사용하여 취업 허가서(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귀하에게 거주 요건이 적용되는 경우, 이는 귀하의 J-2 가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간단히 말해, J-1 비자는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고, J-2 비자는 동행하는 가족을 위한 것입니다.
J-2 비자 신청 방법
대부분의 가족은 J-1 비자 신청과 동시에, 같은 대사관 면접에서 J-2 비자를 신청합니다. 가족 사정상 나중에 신청하는 것이 더 편하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J-2 비자 소지자는 J-1 비자 소지자가 입국하기 전에는 미국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이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귀하의 J-1 프로그램이 J-2 동반자 비자를 허용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턴 및 연수생 프로그램은 허용하지만, 오페어, 캠프 지도자, 중등 학교 학생, 여름 방학 근로 여행 프로그램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Intrax 통해 인턴 또는 Intrax 참여 중이라면 자격 요건을 충족합니다.
- 후원 기관에 J-2 DS-2019 양식을 요청하십시오. 본인의 DS-2019를 발급해 준 후원 기관이 부양가족의 서류도 발급해 줍니다. 후원 기관에 배우자나 자녀의 인적 사항, 여권 정보, 그리고 관계 증명 서류(결혼 증명서, 출생 증명서 또는 입양 결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SEVIS 수수료를 추가로 내지 마세요. J-1 비자 소지자로서 이미 SEVIS I-901 수수료를 납부하셨으므로, J-2 동반자는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 모든 J-2 신청자는 DS-160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J-2 신청자는 온라인 비이민 비자 신청서인 DS-160을 각자 작성해야 합니다. 면접을 위해 확인 페이지를 출력해 두십시오.
- 비자 신청 수수료를 납부하십시오. 미국 국무부 교환 방문자 비자 페이지에 따르면, J 비자 신청자의 경우 MRV 수수료는 1인당 185달러입니다. (수수료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면접 전에 반드시 미국 국무부 공식 수수료 일람표에서 최신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사관 인터뷰 일정을 잡으세요. 대부분의 대사관에서는 J-1 및 J-2 신청자를 함께 면접합니다. 모든 신청자의 DS-2019, DS-160 접수 확인서, MRV 영수증, 여권,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관계 증명서, 그리고 J-2의 근로 소득 없이도 J-1이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함께 입국하거나, J-2는 뒤따라 입국합니다. J-2는 J-1과 함께 미국에 입국하거나 나중에 합류할 수 있습니다. J-2 동반자는 주 신청자인 J-1보다 먼저 단독으로 입국할 수 없습니다.
Intrax 통해 Intrax 가족을 동반하시는 경우, 미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담당팀이 서류 처리 순서를 조정하여 J-2 비자 신청으로 인해 J-1 비자 시작일이 지연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음 J-1 비자 신청 절차 페이지를 를 확인하시거나 신청 시 해 주십시오.
준비해야 할 서류
각 J-2 신청자에 대해:
- 예정된 체류 기간이 끝난 후에도 최소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 후원자가 발급한 원본 DS-2019 양식
- DS-160 확인 페이지
- MRV 수수료 영수증
- 대사관 규정에 맞는 여권용 사진
- 귀하와의 법적 관계(결혼 증명서 또는 출생 증명서)를 입증하는 서류 (영어가 아닌 경우 번역본 포함)
- 부양가족을 부양할 재정적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그들과 함께 여행하시는 분들을 위해:
- 귀하의 DS-2019 사본
- J-1 비자 사본 또는 비자 인터뷰 예약 확인서
- SEVIS I-901 수수료 납부 영수증
대사관마다 창구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약 전에 해당 대사관의 비이민 비자 신청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J-2 비자 소지자는 미국에서 일할 수 있나요?
네, 하지만 입국하는 즉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취업을 원하는 J-2 배우자는 먼저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국(USCIS)에 취업 허가서(EAD)를 신청해야 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 점에 대해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J-2 비자 소지자는 취업하기 전에 반드시 USCIS로부터 EAD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J-2 비자 소지자는 J-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합니다
- 신청자는 USCIS에 I-765 양식을 제출합니다(서면 제출 수수료 $520, 온라인 제출 수수료 $470).
- USCIS는 신청이 승인될 경우 EAD 카드를 심사하고 발급합니다
- J-2 비자 소지자는 EAD를 수령한 후에만 근무를 시작할 수 있으며, 유효 기간 내에만 근무할 수 있습니다.
매년 가족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기 문제입니다. 미국에 도착하기 전에는 EAD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기간은 배우자가 실제로 미국에 입국한 후에야 시작되므로, 입국 후 합법적으로 유급 일을 시작하기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득의 용도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J-2 비자 소지자가 벌어들인 돈을 J-1 비자 소지자를 부양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J-2 비자 소지자의 소득은 부양가족의 개인 용도, 가족 여행, 여가 활동비 등에 사용되어야 하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됩니다.
EAD를 발급받은 후 알아두면 좋은 몇 가지 실용적인 정보:
- 이 비자의 유효 기간은 DS-2019 양식의 만료일(일반적으로 인턴의 경우 1년, 연수생의 경우 18개월)에 따라 결정됩니다.
- J-2 신분이 유효한 한 갱신할 수 있습니다
- EAD는 특정 고용주가 아닌 일반 노동 시장에 적용되는 비자입니다
승인만 되면 배우자는 미국 내 어떤 고용주에게서든, 어떤 분야에서든, 정규직이든 파트타임이든 일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 내에서 일할 수 없는 F-1 학생의 F-2 동반자들에 비해 상당한 이점입니다.
J-2 비자 소지자는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나요?
네, 별도의 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J-2 동반자는 신분 변경이나 취업 허가증(EAD) 없이도 미국에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성인 J-2 배우자는 F-1 학생 비자로 전환할 필요 없이 학위 과정, 수료 과정, 어학 과정 또는 커뮤니티 칼리지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학령기 아동의 경우에도 규정은 마찬가지로 간단합니다. J-2 비자를 소지한 미성년 자녀는 미국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으며, 이를 위해 F-1 학생 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K-12 과정 등록은 현지 거주 아동과 동일한 조건으로 가능합니다.
J-2 동반 가족의 건강 보험 요건
J-1 비자 소지자와 모든 J-2 동반 가족은 프로그램 기간 내내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 기준은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Exchange Visitor Program)을 규율하는 연방 규정인 22 CFR 62.14에 따라 정해집니다. J-2 동반 가족은 미국에 입국하기 전에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체류 기간 내내 보험이 유효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필수 최소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 보험 혜택: 사고 또는 질병당 최소 10만 달러
- 유해 송환: 최소 25,000달러
- 의료 후송: 최소 50,000달러
- 자기부담금: 사고 또는 질병당 최대 500달러
Intrax DS-2019를 발급하기 전에 J-1 비자 소지자와 모든 J-2 동반자에 대한 보험 가입 증명을 Intrax . 대부분의 가족은 모든 구성원을 포괄하는 단일 해외 보험에 J-2 동반자를 추가하거나, 가족 할인 요금을 제공하는 J-1 전문 보험사에서 보험을 가입합니다.
보험 상품을 선택할 때는 가족 구성원이 실제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자기부담금과 보험료를 비교해 보십시오. 파견 회사의 단체 건강 보험이 배우자와 자녀까지 보장한다고 가정하지 마십시오. 대개 그렇지 않거나, J-1 비자 소지자보다 훨씬 더 높은 요율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출산 관련 보장이나 기저 질환에 대한 조항이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면 관련 세부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십시오.
J-2 비자 소지자를 위한 세금 관련 사항
J-2 비자는 예상보다 가족의 미국 내 세금 상황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질 체류 기준(substantial presence test)에 따라 비과세 대상자로 인정되는 J-2 동반 가족은 미국 내 소득이 없더라도 일반적으로 매년 양식 8843을 제출해야 합니다. 비과세 기간 동안 J-2 소지자는 미국 내 체류 일수가 실질 체류 기준 산정 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세법상 비거주 외국인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FICA 관련 예상치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세법상 비거주 외국인인 J-1 학생 및 연구원은 특정 임금에 대해 사회보장세 및 메디케어세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J-2 동반 가족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세청(IRS)은 FICA 면제 조항이 “F-2, J-2 또는 M-2 신분의 배우자 및 자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AD(취업 허가) 승인을 받아 일하는 J-2 배우자는 다른 미국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해당 임금에 대해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급여에는 연방 소득세와 대부분의 주에서 부과하는 주 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원천징수는 W-4 양식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미국은 많은 J-1 비자 발급국과 조세 조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조약상의 혜택은 일반적으로 J-1 비자 소지자에게만 적용되며 J-2 부양가족에게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국과 조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해당 조약의 부양가족 관련 조항을 확인하거나 국경을 넘나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적 사항을 하나 더 안내해 드립니다. EAD(취업 허가증)를 소지하고 근무하는 J-2 비자 소지자는 EAD가 승인된 후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 사회보장번호(SSN)를 신청해야 합니다. SSN은 일반적으로 W-2 양식을 통한 급여 신고에 필요하며, 미국 세금 신고 시 주로 사용됩니다. 단, SSN 발급 자격이 없는 경우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ITIN)를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J-2 비자 신청이 거부되거나 지연되는 이유
대부분의 J-2 비자 거부 사유는 몇 가지 공통된 문제로 귀결됩니다. 비자 신청을 준비 중이라면, 대사관 면접 전에 제출 서류에 이러한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흔한 사유는 가족 관계 증빙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입니다. 라틴 문자가 아닌 문자를 사용하는 국가에서 발급된 결혼 증명서는 공증된 번역본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출생 증명서에는 해당 자녀가 J-1 비자 소지자인 부모와 명확한 가족 관계에 있음을 입증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재정 증빙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입니다. 영사관은 J-1 비자 소지자의 프로그램 지원금(및 저축액)만으로도 J-2 비자 소지자의 근로 소득에 의존하지 않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적 문제로 인해 지연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는 DS-2019 양식의 오류(예: 이름 철자 오류나 생년월일 오류)나 SEVIS 기록의 불일치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시기도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 J-2 비자 처리 기간이 J-1 비자보다 더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동반 가족은 해당 J-1 비자 유형 및 후원 프로그램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러 대사관에서 가족 비자 신청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후원자는 해당 서류가 영사관 직원에게 전달되기 전에 미리 이를 알려야 합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을 동반하여 미국으로 입국할 예정이라면, 후원자를 선정할 때 J-2 비자 신청 지원 여부에 대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J-2 비자를 J-1 비자로 변경할 수 있나요?
J-2 배우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J-2 비자를 J-1 비자로 변경할 수 있나요?”
자동 전환은 없습니다. 자체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J-2 비자 소지자는 J-1 비자 자격 요건을 스스로 충족해야 하며, 이를 위해 별도의 후원자 지정, DS-2019 양식 및 프로그램 범주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는 주 신청자로서 인턴, 연수생, 연구원 또는 교원 등 자신이 자격을 갖춘 J-1 프로그램 유형을 확인한 뒤, 지정된 후원 기관과 파견처를 찾아 해당 후원 기관의 표준 절차를 통해 신청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J-1 비자 요건 페이지에서 자격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J-2 신분이라고 해서 이 절차가 더 빨리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승인될 경우, 신청자는 미국 내 USCIS를 통해 체류 자격을 변경할 수 있거나, 대신 해외 미국 영사관에서 J-1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J-1 교환 방문자 및 그 부양가족에게 적용될 수 있는 2년 거주 의무로 인해 체류 자격 변경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J-2 비자 소지자인 배우자가 J-1 프로그램의 자격 요건을 단독으로 충족하는 경우, 이 경로를 고려해 볼 만합니다.
고용주를 위한 안내
Intrax 통해 J-1 인턴이나 연수생을 후원하는 미국 현지 호스트 기업이라면, J-2 비자는 주로 참가자의 가족이 책임져야 할 사항이지 귀사의 책임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 두 가지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첫째, 참가자가 대사관에 제출하는 재정 증빙 서류에는 호스트 기관에서 지급하는 수당이나 급여가 포함됩니다. 참가자가 영사관 직원에게 제시할 수 있는 명확한 배치 제안서는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취업 허가증(EAD)을 소지한 J-2 배우자는 현지 노동 시장의 일원이 됩니다. 일부 호스트 기업은 J-2 배우자를 관련 직무에 채용한 바 있으며, J-2가 유효한 EAD를 소지하고 해당 직무가 진정한 고용인 한, 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Intrax J-1 인턴십을 시작하세요
J-1 및 J-2 비자가 귀하와 귀하의 가족에게 적합하다고 생각되신다면, Intrax Global Internships 첫걸음을 내딛는 데 도움을 드릴Global Internships . 2003년부터 미국 국무부가 지정한 J-1 비자 후원 기관 으로 활동해 온 Intrax DS-2019 양식 처리를 Intrax , Splunk, Lime, Superhuman, Equilar, Robinhood와 같은 기업에 인턴 및 연수생을 배치하며, J-2 동반자 관련 서류 준비를 포함한 전 과정을 통해 참가자들을 지원합니다.
시작할 준비가 되셨나요? 저희 팀에 문의해 주세요.
J-2 비자 자주 묻는 질문
J-2 동반자는 J-1 소지자보다 먼저 미국에 입국할 수 있나요?
아니요. J-1 비자 소지자가 먼저 입국하거나 동시에 입국해야 합니다. J-2 비자 소지자는 주 교환 방문자보다 먼저 입국할 수 없습니다.
J-2 비자 소지자도 SEVIS I-901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아니요. 주 신청자인 J-1 비자 소지자가 SEVIS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J-2 동반 가족은 별도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J-2 비자 소지자는 미국에 얼마나 오래 체류할 수 있나요?
J-2 비자 소지자는 J-1 비자 소지자의 체류 자격이 유효한 동안 체류할 수 있습니다. Intrax 경우 최대 12개월, 연수생 배치의 경우 최대 18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J-2 비자 소지자는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나요?
이는 주마다 다릅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유효한 신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효한 I-94 양식과 거주 증명서를 제출한 비이민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합니다. 이 면허증은 J-2 신분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함께 만료됩니다.
J-2 비자 소지자인 자녀가 미국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나요?
네. F-1 학생 비자가 없는 J-2 자녀도 K-12 과정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J-2 비자를 소지한 배우자는 대학에 다닐 수 있나요?
네. J-2 동반자는 신분을 변경하지 않고도 학업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J-2 신분으로는 거주자 자격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등록금은 일반적으로 타주 거주자나 유학생 기준이 적용됩니다.
J-2 EAD 소지자는 자영업이 가능한가요?
네. 일반 취업 허가증(EAD) 소지자는 자영업, 계약직 근무 및 W-2 고용 형태가 모두 가능합니다.
J-1 프로그램이 조기에 종료되면 J-2 비자 소지자는 어떻게 되나요?
J-2 신분은 J-1 신분이 종료되면 함께 종료됩니다. 국무부 자주 묻는 질문 페이지에 따르면, 프로그램 종료 후 30일의 유예 기간이 주어지며, 이 기간이 지나면 가족은 출국하거나 신분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후원 프로그램을 통해 체류 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J-2 동반 가족에게도 2년 거주 요건이 적용되나요?
네, J-1 비자 소지자에게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만약 귀하가 이민법(INA) 212(e)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면, 귀하의 J-2 가족도 동일한 이유로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J-2 비자 소지자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J-2 신분으로는 직접적으로 불가능합니다. J-2 소지자는 신분 변경이 허용되는 다른 비자 유형으로 전환하거나, 취업이나 가족 초청과 같은 별도의 경로를 통해 영주권 신청을 후원받아야 합니다. 해당되는 경우, 2년 거주 요건을 먼저 충족하거나 면제받아야 합니다.



